DaeHy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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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11월 18, 2005

월세 수수료는 더 낮구먼!

`바가지` 월세 중개수수료 말썽
[헤럴드경제 2005-11-18 13:56]

거래때 전세수준 환산 요구 관행…마찰 잇따라
주택경기침체로 월세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월세 중개수수료를 놓고 실랭이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월세 중개수수료가 매매나 전세에 크게 떨어져 중개업소들이 월세 수수료를 높여 받기 때문.

용인 T아파트 33평형을 보증금 1억에 월세 40만원에 2년간 전세계약한 최모 씨는 중개업소와 갈등을 빚다가 결국 법정수수료보다 20%이상 많은 70만원을 지불했다. 중개업소에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한 금액인 1억4000만원에 법정 요율인 0.5%를 곱해 수수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최씨가 중개업소에 지불해야 하는 돈은 54만 8000원에 불과하다. 월세 중개수수료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에 임대차월 개수를 곱한 금액만 더해 거래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원칙을 무시당한 것. 이처럼 대다수 업소가 월세 거래는 전세로 환산해 바가지 씌우는 등 부작용 속출하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은 월세 임대가 절대적으로 많지만 대부분의 중개업소가 전세에 준하는 수수료를 받고 있다. 분당 T공인 관계자는 “전세로 환산해 수수료를 받는 게 불법인 것은 알지만 관행처럼 그렇게 거래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현재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등 양대 중개업협회에서는 이 같은 월세 수수료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최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월세 중개수수료 책정기준을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하는 등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천상희 부장은 “월세 임차인이 상대적으로 약자라는 인식 때문에 월세 중개수수료가 낮게 책정됐지만 바가지를 씌우는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월세 수수료 규정은 이번 기회에 바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소희 기자(yims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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